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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는 어디에 취업할까? (1탄)

by 용별dragonbyeol 2021. 1. 21.

안녕하세요.

용별입니다:)

이번엔 여의주!!

 

드디어 57기 변리사 합격 발표가 되었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57회 합격자 환영회 및 채용 박람회가 궁금하시다면!)

2021/01/19 - [★톺아보기/용별's TIP] - [용별's TIP] 변리사 합격날 일정(57기 합격자 설명회 / 취업 박람회)


본 게시물에서는 일반적인 기업 취업과는 약간 다른 "변리사 취업시장 및 타임라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타임라인은 2탄에 소개할 예정~~)

 


1. 변리사 취업시장

(1)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변리사가 하는 일 A to Z 게시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21/01/19 - [★톺아보기/변리사 직업탐구] - [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가 하는 일 A to Z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선행,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업무(이하 ‘변리업무’라고 함)를 배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최소 3~5년 정도 일하게 됩니다.

 

 

1) 특허법인 및 특허사무소는 기본적인 변리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성격에 따라 (i)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하여 선행, 출원, 및 OA 업무를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

(ii) 정부과제(IP R&D)를 많이 하는 경우, (iii) 기술이전 및 투자까지 진행하는 경우 등 업무영역이 다양합니다.

 

변리업무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인커밍(incoming)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권/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심사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② 아웃고잉(outgoing)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심사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③ 국내는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권/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심사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인커밍 및 ② 아웃고잉(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사무소에서는 기본적인 변리업무(i)를,
② 아웃고잉(벤처기업) 및 ③ 국내를 위주로 하는 사무소에서 기본적인 변리업무(i) 외에 IP R&D(ii) 및 기술이전/투자(iii)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다 자세한 개별 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원하는 사무소가 대리하는 회사(클라이언트)를 확인
② 원하는 사무소의 홈페이지 참고
③ 원하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업계 선배의 도움(!)

참고적으로, 특허법인과 특허사무소는 변리사법에서 정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해야 하며 기타 정관, 등기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변리사법 제6조의 3).

 

 

2) 법무법인은 변리업무 외에 변호사와 협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침해소송의 경우 현재 소송법상 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명의나 법원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하더라도, 특허/상표 침해 등의 검토는 변리사가 하게 됩니다.

 


(2) 인하우스

 

인하우스(in-house)는 일반 기업의 법무팀/특허팀에 소속되어 외부 업체(상술한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특허 및 상표 관리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자사특허의 무효사유 분석, 타사특허의 무효사유 분석, 타사특허에 대한 침해 이슈 검토, 자사특허 포트폴리오 정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회사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벤처기업에서 단독으로 특허 업무 전반을 맡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연구실에서 나오는 각종 특허 및 상표를 관리하는 일을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 신고, 발명자 인터뷰, 출원 및 심사,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교수님/연구원님(발명자)와 외부 업체간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학 내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교수님/연구원님(발명자)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산학협력단(출원인)의 소유가 됩니다.)


(4) 그 외 - 기술금융권

 

기술금융권으로 은행이나, 투자사의 심사역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경우 IP 담보대출(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평가금액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사(벤처캐피탈)의 심사역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리사의 취업시장(진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포스팅이 길어진 관계로 타임라인 및 개인적인 경험 공유는

변리사는 어떻게 취업할까? (2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1/21 - [★톺아보기/변리사 직업탐구] - [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는 어떻게 취업할까? (2탄)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터라,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계 선배님들께서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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