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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 직업탐구] 변리사가 하는 일 A to Z

by 용별dragonbyeol 2021. 1. 19.

안녕하세요.

용별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에 드디어 57기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변리사를 꿈꾸며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본 게시물은 “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지만, 실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업무들도 소개해보고자 해요.)

 


1. 변리사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勘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 등을 취득하고 향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변리사(辨理士)의 발음기호는 [별:리사]이므로, 줄여서 “별”이라고 부른답니다:)

 

 

2. 기본 업무(선행 – 출원 – OA – 등록)

변리사는 크게 특허/실용신안 변리사와 상표/디자인 변리사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게시물에서는 특허/실용신안 변리사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합니다.

 

1) 먼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기술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허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① 발명의 성립성(특허법 제2조 제1호)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발명이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분야 발명의 경우 수술, 치료, 진단방법, 및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에게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④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술한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2) 상기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술을 법적 서류(특허 명세서)로 작성하여 출원합니다.

 

3) 이후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이에 대응하는 Office Action(OA)를 수행합니다. 최초거절이유통지 – 최후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가 다를 경우) - 거절결정(거절이유가 같을 경우) - 재심사청구 후 최후거절이유통지 등의 대응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특허요건을 만족함이 인정되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3. IP R&D

선행기술조사가 연구 후 완성된 기술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라면,

 

IP R&D는 (i)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관련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목록화하거나,

(ii)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특허권 취득에 문제될 수 있는 특허(특허성, 침해 등)를 분석하여 비교실험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IP R&D는 정부와 연계된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심판 및 소송

심판업무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 17),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법 제138조)가 있습니다.

 

특허 심판은 사실상 1심의 역할을 하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제186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법 제8조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5. 기술이전 및 투자

교수님의 직무발명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특허)을 기업에게, 또는 A기업이 보유한 기술(특허)를 B기업으로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아웃(license-out)을 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하며, 변리사는 기술이전을 중개하거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부터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무효 분석),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지(FTO(Freedom-to-operate) 분석)를 분석하기도 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술을 양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IR(Investor relations) 자료, SMK(Sales material kit) 자료)를 제작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의 시작’부터 ‘기술이 더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까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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